野 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법'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지난 14일 발의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공공기관이 공무원·직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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