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 전기차 배터리 의무 공개…'배터리 실명제' 본회의 통과
벤츠 전기차 화재 계기로 발의…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금준혁 기자, 임세원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홍유진 기자 = 지난해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대형 화재를 계기로 발의된 '배터리 실명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56명 중 찬성 156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장착된 배터리의 제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만일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고지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추후 정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구매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고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 시점 이후 판매되는 차량은 모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E 350가 폭발하며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에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에서 리콜 이력이 있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돼 논란이 일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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