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법사위서 범여권 주도 31.5억 의결…野 "걸레 만들어"
법사위 예산소위서 20억 삭감돼 52억…더 삭감돼 의결
추미애 "檢, 차라리 행주·걸레처럼 봉사했다면 지원"
- 조소영 기자, 한상희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한상희 임윤지 기자 =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일 통과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검찰을 걸레로 만드냐"고 했고 여당에서는 "걸레는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됐다.
이 중 검찰 특활비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보다 더 줄어든 31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법사소위에서는 검찰 특활비를 정부안 72억 원에서 20억 원 삭감해 52억 원으로 정리했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2대(부패·경제) 범죄로 줄어든 것 등을 근거로 31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박 의원이 제시한 안으로 수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1년도 (검찰이) 6대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 특활비는 총 84억 원 가량이었는데 2025년 2대 범죄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락하면 2021년의 절반 정도로 편성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42억 원이 되나 1년 치 예산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통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만큼 9개월의 특활비만 편성하면 31억 5000만 원 가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히 부대의견을 두고 맞붙었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특활비를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능하면 특활비 집행을 지양하도록 한 것인데,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 집행 항목을 보고하고 장관 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며 "검찰청마다 재갈 물리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 말 잘 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듣는 곳은 안 주고 이런 취지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도 꼼수로 시키더니 이걸 가지고도 지휘하려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까지 검찰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행주 역할 정도는 했다"며 "그런데 이제 그냥 걸레로 만들어서 갖다 버릴 생각이냐"고도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그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검사들에게 마치 용돈주기나 길들이기하는 것처럼 계속 쓰여왔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련의 부대의견에 있어 "너무 잘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곽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행주나 걸레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힘을 길러서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있어 검찰 내 반발이 있는 데 있어서는 "(정 장관이) 항명 파동을 주동한 이들을 찾아내 직무 배제를 단호히 하고 조직 기강을 엄정히 세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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