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문화·스포츠 '암표 3법' 추진 합의…정기국회 내 통과 추진"
"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등 단속 강화"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 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분야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연·스포츠 관람과 관련한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질서를 해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은 신고포상금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긴급 차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접속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민주당 문체위와 문체부는 국민 문화 향유 확대, K-컬처 진흥,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과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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