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위촉

"검찰 내부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 특검"
"특검 통해 진실 밝히고 응당한 책임 물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과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비당연직 의원 4명 모두 검사 출신이다.

우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상설 특검 제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제도"라며 "수사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수사에 관한 신뢰를 회복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회의를 통해 국회가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건설적인 회의와 토론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 3일 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