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주 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27일 표결 전망

13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여야, 비쟁점 법안 110여건 처리…반도체특별법은 상정 보류 가닥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국회에 보고된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결정 후 확정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하며,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국회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110여 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이 끝난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우려해 상정을 보류할 전망이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반도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더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2주 차에 접어들었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 증감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다.

2026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 2일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