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지현 양육비원장 질타…"탄핵 '알박기 인사', 정치 중립 위반"
대통령 직무정지 중 산하기관장 3곳 임명…감찰 촉구
전지현, 尹정부 홍보수석실 출신…與 "정치개입 소지"
- 임세원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이비슬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당시 임명된 '알박기 인사'로 취임한 뒤 공직자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부처 차원의 감찰을 촉구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되고, 장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무려 세 곳의 산하기관장이 임명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 혼란을 틈타 공공기관 인사가 강행된 것은 정치적 정당성도 없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원장이) 취임 후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 후보가 되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올해 3월 초대 양육비이행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포함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3곳은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중 기관장이 임명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또한 "산하기관장의 임명권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이 중 3개 기관이 대통령 탄핵 후 직무 정지 정치적 공백 상태에 임명이 된 것"이라며 "장관께서 산하기관 운영 행태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전 원장에게 직접 '직원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느냐고 물어본 적 있나',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한 적 있나' 물은 뒤, 전 원장이 부인하자 "부처의 감찰이 필요하고 사실이면 해임 사유"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조 원장이 임명 과정이 불법이 아니라고 엄호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장관 부재 시에 차관께서 권한대행을 하며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물었고, 이에 원 장관은 "불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 데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훨씬 복잡해진 소송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지원의 공백까지 사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제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전 검토보고서를 요구했더니, 성평등가족부는 별도 보고서나 용역은 없었다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네 단계로 늘어나면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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