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호 영장청구에 "표결 불참을 형사처벌? 삼권분립 위반"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 개인 비리 또는 별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계엄해제 표결 불참과 그 논의 과정을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며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날 것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한다"며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의원들 표결과 부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과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삼권분립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내란특검의 영장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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