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
"직무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상당 축의금 수수 정황"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 변호사)은 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대기업 및 방송 관계자 등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앞서 공개된 최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는 다수의 직무 관계자로부터 각 1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며 "화환을 포함헤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라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 원(화환 포함 10만 원)으로 규정한다. 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미디어법률단은 "최 위원장이 김영란법상 경조사비 수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인물 또한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죄 혐의에 이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김민호 변호사(국민의힘, 경기도의원)는 "김영란법 위반은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또 결혼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명이 아니라 다수일 확률이 높으므로 면직이 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지우 단장은 "최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리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호화 결혼식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건전한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당 미디어특위 강대규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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