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중돌봄 완화 6법' 추진…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한 명이 둘 이상 돌봄 시 부담 가중…법 통과에 책임 다할 것"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조국혁신당이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6종을 당론으로 29일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춘생 의원을 대표로 '이중돌봄 완화 6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엄규숙 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의원, 백선희 의원, 신장식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정 의원은 "일·돌봄 양립 시대에 들어선 현실에서 직장과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중돌봄'은 곧 노동권과 학습권 문제로 귀결된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독박돌봄'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당은 '이중돌봄 완화 6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중돌봄'에 대해 '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중돌봄 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범위에서 육아휴직기간 연장 △가족돌봄유가 기간을 유급휴가로 하되 최장 45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실태조사 시 이중돌봄 현황 포함 △가족 부양 완화 시책에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방안 포함을 추진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토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조사 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상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