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등 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의결…지자체 재정운용성 제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외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지자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지방채 발행 조건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 13조 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하면서 약 1조 7000억 원을 지방비(서울 25%·그 외 10%)로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지방재정법으로는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지방채로 발행할 근거가 없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차 지급분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2차 지급분부터는 각 지자체가 여유재원을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