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 5년간 2만4천건…40%는 '공정성 논란'
[국감브리핑] 이광희 "'공정성 의심'에 기피신청 약 1만건"
"수용률 69→40%로 급락…경찰 수사 신뢰 '경고등'"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는 요구가 최근 5년간 1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독립 이후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성 의심'을 사유로 한 수사관 기피 신청은 9420건이었다.
지난해부터는 '기피제도 개선 계획' 시행에 따라 '공정성 의심' 사유는 '방어권 미보장'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올해 9월까지 531건이 접수됐다.
이를 합치면 최근 5년간 공정성 의심과 방어권 미보장으로 인한 기피 신청은 9951건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수사관 기피 신청은 2만4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사 미진'이 2953건, '수사 태도 불만'이 2281건이었다.
2만4101건 중 1만3342건(55.4%)만 수용됐다. 연도별 수용률은 2021년 69%에서 2022년 63%, 2023년 58%, 2024년 44%, 올해(1~9월) 40%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강화된 경찰의 권한에는 그에 맞는 책임감이 따른다"며 "(기피 신청의) 수용률 하락은 경찰의 책임 회피와 투명성 부재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윤리적 의식이 결여되면 경찰의 위상도 추락한다"며 "경찰이 진정한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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