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성재 영장 기각?…이러니 600만원 장학금 내딸 유죄, 50억 곽상도 무죄"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사법부를 개혁할 이유 하나가 추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SNS를 통해 전날 새벽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12·3 계엄의 위법성은 법대생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평생을 법률가로 산 박성재가 몰랐을 수 있다는 말이다"며 기각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정호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는 추후 재판에서 12·3 내란이 객관적으로 위법임이 확인되더라도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릴 수 있는 밑자락을 깐 것이다"며 "이번 영장기각은 지귀연 판사가 유례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과 같은 흐름에 있는 법기술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딸(조민)이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건 유죄, 곽상도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수령은 무죄였다"라는 사실을 든 뒤 "이처럼 법원 엘리트들은 국민 법의식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만의 딴 세상에 살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을 외쳤다.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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