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심사관 6명뿐…1인당 월 200건·40시간 초과근무

공무수행 중 재해보상 작년 1만522건 청구…5년 만에 40%↑
이광희 의원 "공무원 전가 입증책임 완화…법제도 개선해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4.10.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공무상 재해를 심사하는 인사혁신처 인력이 6명에 그쳐, 1명이 한 달에 200건 넘는 심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만 연 480시간에 달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 이후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 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522건에서 지난해 1만522건으로 약 40% 늘었으며, 정신질환·난청·암 등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건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를 심사하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관은 현재 6명에 불과하다. 6명 중 파견 공무원이 2명이다.

이들이 처리하는 심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1200건으로, 1명이 200건 넘게 맡고 있다. 초과근무는 월 40시간에 달했다.

심사 평균 소요 기간도 2018년 36일에서 지난해 75일로, 6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순직유족급여는 184일, 장해급여는 14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유가족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보상제도처럼 공무원 재해보상에도 전담 인력을 도입해 공무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에게 지나치게 전가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재해보상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