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 법안 70개 처리(종합)
민주, 野 발의 '민중기 특검 특검법' 반대
국회 경내 양평군 공무원 추모 분향소 설치엔 이견
- 김정률 기자, 김세정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김세정 박기현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그간 합의된 민생 법안 70건을 상정해 통과하기로 합의했다"며 "야당에서는 국정자원 관련 국정조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오늘 갑자기 요구를 받아 조금 더 논의하고 답을 주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계류 중으로 이중 합의된 것이 70건"이라며 "나머지 5건의 법률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국정자원 화재 및 무안공항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 "민주당도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야당이 발의한 '민중기 특별검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며 "가혹 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논의하기는 빠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부당한 수사를 인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메모 같은 것들이 왜곡돼 있다는 의혹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서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의 불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행태를 비춰보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여당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설치한 양평군 공무원 추모 합동 분향소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은 부적절했다는 뜻을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회 내에 분향소가 설치된 건 (무안공항 참사 때) 한번 밖에 없다"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의 반대에도 설치한건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수사하면서 회유·협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형태의 수사가 자행된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처장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설치하게 됐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검찰에서는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합쳐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이와 같은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에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정 사건, 특정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특검의 수사·기소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②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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