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열병식 때 NSC 미개최 이유 뭐냐" 與 "尹 이적·외환죄 성립"
[국감초점] 국방위 국정감사…한기호 "구걸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냐"
김병주 "조희대 내란에 동조…국방부 장관이 꼭 밝혀달라"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배후 의혹 등에 집중을, 야당은 지난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 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미실시 등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열린 국방부 국감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열병식과 관련해 "통상 열병식이 있고 새로운 무기 체계가 공개되면 NSC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한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지난 10년간 열병식에 있어 NSC를 개최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2020년 10월 (열병식 후) 야간에는 즉각 개최된 적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이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보유했다"는 발언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발언에 대한 안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안 장관은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제안된다고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기도 하지만 통일부 장관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반납을 조건으로 체결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지금 중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어 우리를 위협하는 데 이들에게 평화를 구걸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느냐"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언급하며 "누가 봐도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한 대북 확성기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고 "당시 정부에서는 대외 유출 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 유출을 각별히 당부 한다고 했다"며 "아마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출석을 언급하며 "최소한 군에 요청한 것과 대법원에 협조한 사항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은 내란에 동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이 분야에서 특검과 다르게 꼭 조사를 하라"며 "그래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의 공모자임을 국방부 장관은 꼭 밝혀달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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