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흉물' 미완공 건축물 전국에 286개…39년 방치된 곳도
절반이 20년 이상 방치…철거 명령 이행 사례 '0'
김희정 "방치 건축물, 범죄 야기 가능성 높아…정부, 건물 정비 노력해야"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0여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중 절반은 20년 이상 방치됐으며, 그중엔 39년 된 건축물도 있었다.
미완성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철거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중 절반 이상(147곳, 51.4%)은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30년을 초과한 곳은 14곳(4.9%) △20년 초과 ~ 30년 이하 133곳(46.5%) △15년 초과 ~ 20년 이하 60곳(20.98%) △10년 초과 ~ 15년 이하 40곳(13.99%)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순이었다.
현재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 별곡리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 단 한 곳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지자체장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김희정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며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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