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법' 본회의 통과…與, 입법공백 우려 들며 처리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 명시
- 박기현 기자, 금준혁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금준혁 손승환 기자 = 여야 극한 대치에 70여 개에 이르는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직전에 처리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된 바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탄소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에 명시하고, 계획 기간별 총 무상할당 비율을 제도화해 NDC 달성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해 기업 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도모한다.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한다.
당초 해당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틀 뒤인 25일 본회의 처리가 전망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본회의에 안건에서 제외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 새롭게 시작되는 제4차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10월 2일까지는 관련 법이 처리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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