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 재수정안 본회의 통과…고발주체 '국회의장' 원위치
與, 하루 만에 법사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재수정
위원장 거부시 과반 연서 고발 유지…소급적용 빠져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국회가 의결을 통해 위증을 고발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의 수정안에 있어 오후 8시 45분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됐다.
뒤이어 민주당이 낸 '수정안의 재수정안'(원복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진성준 민주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관련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없더라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된다.
당초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설정했다가 전날(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이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하는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회의장실도 의문을 제기하자 하루 만에 이를 원위치시키는 2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안은 특별위원회의 기간 종료로 고발 주체가 없을 때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었는데 국회의장에 부담이 되는 게 싫어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했었다. (이후) 의장실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시 원안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1차 수정안대로 유지됐다.
또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칙의 소급 적용 조항은 삭제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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