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민주 일각 "급발진"…지도부 "대선개입 해명 마땅"

친명계 중진 김영진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청문회? 부적절"
박지원 "국회 출석 의무" 전현희 "대통령도 수사 받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기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절차적 아쉬움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보이는 반면, 지도부는 출석과 해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친명계 중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는)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인데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사전 논의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며 해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중진 박지원 의원 또한 절차적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라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당정대가 한 번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며 "국회의원은 의혹을 얘기할 권한이 있고, 상대 기관은 거기에 대해 답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원장은 국가기관 서열 3위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대통령도 범죄 정황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듯 국회의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당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와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묻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