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보수분열 시킨 한동훈, 치킨 배달 할 때 아냐…법정 나가라"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소통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지방을 돌며 치킨 배달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24일 밤 YTN, CBS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한동훈 대표는 지금 거제, 진주에서 (치킨 배달)할 때가 아니라 법정에, 공판 전 증인 신문에 가야 한다"며 "판사가 결정했으니 법조인이라면 가서 당당하게 증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진실규명보다는 보수 분열 획책 △회고록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표결 과정을 자세히 다뤘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 서 변호사는 "책에 증거 능력이 나오냐"며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두 번이나 송달 안 받은 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법정 증언을 까닭으로 "보수층에서 매장당할까 싶어서 안 가는 것"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미 배신자이자 보수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다"며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이제 와서 증언하면 배신자가 된다거나 보수를 분열시킬 때로 다 분열시켜 놓고 '특검이 보수를 분열시키니까 못 간다'고 하는데, 이미 보수는 분열될때로 됐다. 더 분열될 것도 없으니 법정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서 변호사는 또 법원의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집에 없어 전달 못 함)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못하자 내란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특별송달 요청서'에 대해 "법원 직원이 받을 때까지 매일, 밤에도 찾아가는 것"이라며 "받고도 안 오면 처음에 과태료 300만 원, 그다음에도 안 오면 강제 구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속 안 나오면 그냥 끌려 나온다"며 험한 꼴 보기 전에 나오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단위로 전국을 돌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지난 22일 거제를 시작으로 전국 민심 투어 일정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밤에는 경남 진주에서 치킨 배달을 도우면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알아봤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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