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구역 내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소위 통과
野 "김여정 하명법, 북한 요구에 따라 미군 철수도 할건가" 반발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현행법상 2kg 이상 무인기구만 당국 승인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무게와 관계없이 접경지역에서 모든 무인기구를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은 법안의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해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을 도입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후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대북전단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반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교묘하게 되살린 입법 꼼수이자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2kg 이상의 비행물체는 접경지역에서 제한되고 있고 국방부조차 2kg 미만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근거 없는 항공안전 논리를 앞세워 사실상 헌재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은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전형적인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과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북한의 요구에 발맞추려는 정치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만약 북한의 위협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근거가 된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미군 철수나 전방부대 해체도 정당화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항공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번 개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김여정하명법’이자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