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 계속 심사하기로"…위헌성 두고 공방
법안심사1소위 개최…민주 "공청회부터 논의 절차 거치려 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5건 법안 통과
- 김세정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김 의원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귀연 재판부가 법을 왜곡해 풀어줬던 전례가 있다"며 "거기에서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논의 해봐야겠지만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쳐 입법 과정을 가져가려 한다"며 "두 개 법안이 같이 발의됐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 갈지 원내대표단과 상의해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 확대와 공수처 인력 보강, 검사 자격 및 연임 규정 완화 등을 쟁점으로 여야가 토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한 우리로선 필요성에 대해 공방하는 토론이 주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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