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소위 통과
- 임세원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임윤지 기자 =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한다. 현행법에서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가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최종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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