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 의혹 제기 與 서영교·부승찬 고발

"면책특권 적용 안 된다" 결론…김어준 등 유튜버 추가 고발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자들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민본사상과 애민 정신에 기초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다. 2025.9.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 이외에 유튜버 등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방문해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앞서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을 제보했다는 제보자의 음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조작 음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 외에도 유튜버 김어준 씨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경위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