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설치 특례 마련…김승수 의원 "문화유산 안전망 구축"
'문화유산 보호·활용 업그레이드법' 문체위 통과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업그레이드법'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 문화유산을 보다 원활히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재시설·전시관·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를 신설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에서는 다수의 국가지정유산이 피해를 입었지만, 현장에 무인소화장비 등 방재시설조차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당시 체계적인 문화유산 방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개정안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 문화유산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문화유산 보호의 책임은 지면서도 화재 방재시설 등 기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재난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은 문화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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