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설치 특례 마련…김승수 의원 "문화유산 안전망 구축"

'문화유산 보호·활용 업그레이드법' 문체위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산불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전소됐다.2025.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업그레이드법'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 문화유산을 보다 원활히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재시설·전시관·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를 신설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에서는 다수의 국가지정유산이 피해를 입었지만, 현장에 무인소화장비 등 방재시설조차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당시 체계적인 문화유산 방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개정안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 문화유산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문화유산 보호의 책임은 지면서도 화재 방재시설 등 기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재난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은 문화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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