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유튜버' 강력한 배상책임 물어 퇴출시킨다
언론특위, 배액배상제 도입 등 '허위조작정보퇴출법' 추진
불법콘텐츠 삭제 의무 등 한국판 DSA 정보통신망법에 반영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강력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액 배상이란 기존에 쓰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표현이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규제법안이다.
앞서 특위는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유튜브를 통해 허위 조작정보가 남발돼 왔지만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관련법을 마련해 유튜브를 규제 영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특위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다른 의제들에 대한 당 차원의 개혁 추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법안 통과 등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키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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