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야"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자회견…"내란 전담재판부 입법으로 규제가능"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송언석 사과부터 해야"
-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 "우리는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필요성은 있는데 법원이 안 하니까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가 있는 점을 예시하며 "위헌 소지를 말하는데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노동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느냐.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 전후해 내란에 직간접 관련된 사람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히 구성했어야 한다"고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 입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위헌 소지 얘기하는 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라 하는 게 아니다"며 "빨리 내란을 단죄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대법원 역할이라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 전담재판부 관련 법안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선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그 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중심으로 논의하면 법안 수정, 대안 처리 방법도 있고 필요하면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국회 몫 3명을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같이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다"며 "일부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관련해 한 발언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번 보자고 해놓은 상태"라면서도 "송 원내대표는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요 정당 당대표, 국회의장에 대해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접고 민생경제를 논의하는 게 쉽지 않다"며 "협의체가 잘 굴러가려면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는 게 정치적 결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 대정부질문 시작을 앞두고는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9월 중 통과되게 과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관련법이 25일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법안)에 태운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법 시행 시기를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언론개혁도 적극 추진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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