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3대 특검법 수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종합)

여야 합의안 與강경파 반발로 파기, 일부 수정…국힘 표결 불참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 헌법규정 맞춰 수정…위헌소지 덜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65인,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법 개정안 수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김용민·박주민 민주당 의원), 순직 해병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각각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을 줄이는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내 강경파들 반발이 일면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원안에서 일부가 수정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한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이 기존보다 30일 더 부여된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해선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뒤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고쳤다.

문 의원은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존속기간이 지난 뒤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해 특별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존엔 국수본 사법경찰관이 특검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게 돼 있었다.

내란 사건은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와의 조화를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를 두고 그간 재판 심리는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