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권성동 체포동의안·특검법 개정안 상정될 듯
'불체포특권 포기' 권성동, 신상발언 후 표결 임할 듯
'국힘 요구받은'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 강경파 반대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권 의원을 존중하되, 본회의 전 개최될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청취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니라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당사자인 권 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거대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체포동의안 통과 저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표결 과정에서 큰 변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내 의견을 청취한 뒤 대응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개최 전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인데, 이를 청취한 뒤 표결 거부나 반대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 텔레그램방 등에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로도 특검의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는 중이다.
권성동 지도부에 있었던 한 의원은 뉴스1에 "우선 권 의원이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고 대응 방침을 정하는 게 예의라고 본다"며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 특혜를 입은 적도 없고, 오히려 눈 밖에 난 사람 중 하나였다. 특검이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다(는 원내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현 국민의힘 지도부의 다른 의원도 "정권의 제물이 된 것"이라며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특검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초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또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회동에서 여야는 기존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개정안에 있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제한적 인력 증원을 하는 것 등이 골자다. 내란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한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반대 의견만 개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합의에 있어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가 적잖은 상황이 변수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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