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병기, 웃돈 주고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 매입…차익 8억"
분양권 매입 전부터 조치원읍 거주…실거래 빙자 주택매입
이헌승 "과도한 부의 불평등 문제 지적한 후보자 자기모순"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웃돈을 얹어 분양권 전매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후보자는 과거 한 언론사 칼럼에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커지고 이에 다수가 분노하고 절망한다"고 지적했는데, 본인은 아파트 구입으로 8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병기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4년 2월경 5억 1234만 원을 들여 세종시 소재 한뜰마을 2단지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입한 전용면적 110.59㎡의 분양 가격은 2011년 10월 입주자 모집 당시 3억 7860만 원이었다. 2년도 되지 않아 웃돈 1억 원을 넘게 주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해당 단지는 분양 당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중심행정기관이 위치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유일한 민간 아파트로 홍보됐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경쟁률 684%, 일반분양 경쟁률 6,297%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다.
현재도 동일면적 호가가 최대 13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주 후보자의 내외는 이 부동산만으로도 8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셈이다.
특히 주 후보자의 부인은 이미 분양권을 매입하기 1년 전인 2013년부터 직장 인근의 조치원읍 소재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이는 실거래를 빙자한 향후 환금성을 고려한 주택매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 후보자는 의왕시 자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주소를 세종시로 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를 분석한 이헌승 의원은 "후보자는 과거 토지로 발생하는 과도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투자성 좋은 단지를 골라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매입한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며 "특히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세종시로 주소를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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