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본격 심사 착수
심사 위해 법사위 법안1소위 회부
- 서미선 기자, 박기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현 법원의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재판부 판결문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 및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국회, 법원, 대한변협 각 3명씩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추천하는데, 국회 추천 중 국민의힘은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국민의힘도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재판부를 국민의힘에서 정한다든지 이게 관례가 되면 여대야소만 되면 재판부 정해서 그냥 재판도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재판의 균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정치적으로 약한 조직인데 외부 권력기관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좌우된다면 국민 누가 사법 재판을 신뢰하겠냐는 점이 법관들이 정말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은 세월아 네월아 지렁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석방할 판사"라며 "이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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