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장관 청문회…성범죄 '피해 호소인' 공방(종합)
野, 민주당 윤리규범 용어 남아 있다며 문제 제기…"명백한 2차 가해"
원민경 "피해자는 피해자로 불러야…표현 제외 여부는 당이 논의해야"
- 김세정 기자, 이비슬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비슬 강서연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피해 호소인'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에 이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로까지 번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나"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원 후보자는 그 시기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했다.
한 의원이 '윤리심판위원이면서 왜 침묵했나'라고 하자 원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방은 민주당 윤리규범으로 확산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잘못된 용어라고 말했다"면서도 "윤리규범 단어 삭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압박했다.
원 후보자는 "정당 민주주의에 의해 민주당에서 논의·결정할 부분으로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삭제 요청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사건 이후 당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고, 장관 후보자가 정당 문제에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장철민 의원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것에는 단호히 해야 하지만 아니라면 정당정치 영역에는 헌법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2020년 7월 17일 최고위 결정으로 공식 칭호를 피해자로 정의하기로 재조정했다"며 "같은 해 8월에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며 권한을 강화했다"고 했다.
채현일 의원도 "윤리규범에 그렇게 규정된 이유는 피해사실이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호소한 즉시 피해자로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으로서 박정훈 대령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냈던 점도 언급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원 후보자는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성평등 용어도 논란이 됐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성평등가족부로 하는 이유는 남성·여성 외 제3의 성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현상에 깔린 구조적 측면에 중심을 두자는 부분"이라고 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 문제도 불거졌다. 앞서 야당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사면된 윤미향 전 의원을 청문회에 부르려 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며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 정책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 전 의원의 경우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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