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법원내 신설…지귀연 인사조치한다면 굳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검수사 2단계,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 대응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은 내란재판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를 인사조치 한다면 내란 재판 특별법 카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하명 재판부'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다"고 묻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

전 의원은 "헌법을 보면 '법원 내부 행정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형사 재판부, 민사 재판부 등 다양한 재판부처럼 내란만을 특별히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이기에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 권한 침해 부분과 관련해선 당연히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며 법원 판단을 뒤집기 위해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려는 차원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법원 판사들은 사법부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좀 소극적이거나 내란 세력을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불신을 받고 있는 판사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전 의원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도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조치는 무리수였다'고 했고 지 판사는 도덕적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법원이 재판 공정심에 의구심을 갖도록 만든 인사들을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하든지,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하는 조치를 선행한다면 굳이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게 현재 민주당 입장이다"고 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란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법원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 2배수인 6명을 추천 △대법원장이 그중 3명 임명 △재판 기간은 1심· 2심 각각 3개월 이내 △대법관 14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 등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