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놓고 민주 내부 이견…"지도부 의견 정리 필요"

정청래 공약인 '내란특별재판부'…법사위 "9월 상정·신속 처리"
당 지도부 "아직 공식 논의 없어"…전현희 "다음주 초 절차 진행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8·2 전당대회 당시 정청래 대표 공약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반면, 당 지도부 일각에선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이르면 내달 4일 상정할 방침이다.

당내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주 초에 절차들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분임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4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신속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법원이 불구속 결정을 내린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란특별법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두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를 선발함으로써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李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정청래 "개혁 시기 놓치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하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방향성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도 다수 있어 실제 설치가 추진되기까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9일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관련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일 뿐, 지도부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지 당 의견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강경파인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 지시 직후 페이스북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며 추석 전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