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세금 체납에 주택 압류…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논란
주병기 후보자, 1100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재산세 제때 내지 않아 의왕시 주택 압류 처분도
- 박소은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각종 세금을 늑장 납부해 소유하는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병기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해마다 수차례 늑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 후보자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늑장 납부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금액만도 1100만 원이 넘는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만 원은 2020년 3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만 원은 21년 9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만 원은 22년 11월에 납부하는 등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 2023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만 원과 164만 원도 각각 올해 7월과 6월에 연달아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에는 2023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기도 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배우자와 함께 절반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은 지난 2월 25일 의왕시 징수과로부터 압류처분을 받았다가 3월 12일 압류가 해제되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2024년 재산세 1기분(7월) 22만 6260원, 2기분(9월) 22만 6260원이 체납돼 2025년 2월 25일에 압류된 이후 3월 12일 전액 납부로 압류 해제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납세의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 의무다.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의심된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올해 최근에서야 급하게 납부한 배경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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