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CCTV 9월1일 열람"…'추다르크' 추미애 위원장 첫 회의
정성호 법무장관, 예결위 전체회의서 "CCTV 대국민 공개는 어려울 듯"
순직해병특검, 법사위에 위증 증인들 고발 의뢰…법안1소위 구성 변경
-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열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첫 회의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버텼다', '강제 구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져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등의 말이 나돌았다.
이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집행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다', '인권을 무시했다'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인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단체대화방 '멋진해병' 멤버인 송호종, 이관형 씨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14일 법사위에 이들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추 위원장은 "이관형은 우리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고 선서한 증인은 아니나 장막 뒤에 숨어 증인들의 위증행위를 사주 조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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