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구치소 CCTV 내주 열람"…정성호 "대국민 공개는 어려워"

법사위, 9월 1일 오전 10시 열람하기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지난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버텼다', '강제 구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져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등의 말이 나돌았다.

이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집행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다', '인권을 무시했다'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