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오후 법사위 상정

수사기간 1차례 30일 더 연장…수사범위·인력규모 확대
9월 정기국회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김기표(오른쪽부터), 장경태, 김현정, 서미화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간사 장경태 의원은 제출 뒤 "내란 관련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 도피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한다"며 "3대 특검에서 여러 피 혐의자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미 입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 범위, 인력 규모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이다. 세 특검 모두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김예성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개정안은 (연장) 한 차수를 더 부여했다. 1차 수사 기간 연장 요건에 준해 특검 내부 판단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피 혐의자가 시간 끌기로 일관해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줘서 최소한 해외 도피 등 시간 끌기 사유로 범죄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개정안 세부 내용을 지난 24일 의원총회에 상정하기 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발의 일정은 이날 오전 당대표와 원내대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대해선 "그 일정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