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오후 법사위 상정
수사기간 1차례 30일 더 연장…수사범위·인력규모 확대
9월 정기국회 처리 전망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간사 장경태 의원은 제출 뒤 "내란 관련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 도피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한다"며 "3대 특검에서 여러 피 혐의자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미 입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 범위, 인력 규모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이다. 세 특검 모두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김예성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개정안은 (연장) 한 차수를 더 부여했다. 1차 수사 기간 연장 요건에 준해 특검 내부 판단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피 혐의자가 시간 끌기로 일관해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줘서 최소한 해외 도피 등 시간 끌기 사유로 범죄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개정안 세부 내용을 지난 24일 의원총회에 상정하기 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발의 일정은 이날 오전 당대표와 원내대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대해선 "그 일정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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