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2차 상법'도 사명감으로 임해야"

국힘 전당대회에 "'국민의적' 되지 않을지 걱정…기막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2025.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며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한다"며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9월 25일 처리 예정인데 언론·사법개혁 부분도 가급적 9월 25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각 특별위원장에게) 부탁했다. 그 부분도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후에 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관해선 "'윤(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 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 계엄 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우리가 헌법 수호 세력,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9월 국회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대 TV토론을 가끔 본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많다"며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3박 6일의 빡빡한 일정인데 이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관련 당직에서 시비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부분을 가급적 고려해 당직 인선을 마쳤다"며 "100% 완벽히 당직 인선을 했다고 할 순 없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조언해 주면 앞으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