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與주도 종료 표결(2보)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홍유진 기자 = 국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전날(23일) 오전 9시 9분부터 24시간째 이어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24일 오전 9시 13분께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표결 강제 종료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에선 "앉아계세요" "뻔뻔하다" "나가지 좀 맙시다" 등 비판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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