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필버' 9시간째…김형동 5시간 토론 후 민주 김주영 계속(종합)
野 "교섭권 확대되면 사용자 못찾아…쟁의 대상 확대도 문제"
與 "원·하청, 기업 간 격차 줄일 수 있어…유예 6개월 충분"
- 임세원 기자,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조소영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시간째 진행 중이다.
첫 주자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가량의 반대 토론을 마치고 내려온 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토론에 돌입했다.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여당 간사다.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확대 내용을 겨냥해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결쟁에서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도 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주영 의원은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분배 구조를 개선할 방법, 중간착취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과 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이 교섭할 수 있다면 지금껏 원청은 나 몰라라 했던 하청 간의 교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원·하청 간 소모적인 갈등이 줄고, 경제적 소득 격차가 줄어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고 경제적 이득이 느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 시기는 6개월 후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 요청서가 제출되면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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