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 겨냥 "김남국 인격말살·김정숙 중상모략 동조"

김남국, 항소심서 무죄 선고…김 여사, 경찰 무혐의로 불송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통해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이 3년 5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기사를 각각 공유했다.

조 전 대표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마녀사냥'이란 제목의 기사 링크를 올리고 "당시 '코인 게이트' 운운하며 맹공을 퍼부으며 인격 말살을 자행했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여사 기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이 획책했던 김 여사에 대한 무수한 중상모략에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21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 윤리 등을 성립한다는 목적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등록 재산으로 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악용해서 국회의원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형벌 규정 적용 확대를 통해 바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의류 80여벌을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도 지난 2월 인도 출장·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