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괴롭힘 예방 규정 마련…조국혁신당 TF 활동 종료
피해자 보호·무관용 원칙 확립 등
존엄·평등 보장되는 정치 공동체 선언…다섯 가지 권리 명문화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혁신당 인권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권고사항 이행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TF는 지난달 10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주요 활동을 종합 보고하고,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처리 당규(안)'와 선언문을 채택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전날(20일) 열린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는 서상범 TF 단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과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황명필·차규근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TF는 이 자리에서 활동 경과와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담고 있다. 규정안은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은 △당대표·상급자·구성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 체계 △고충상담센터와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예방 교육 체계화 및 교육 공개 △사건 처리 절차의 표준화 △피해자 보호 강화(즉각적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무관용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사후 관리 체계 등 여섯 가지다. 이를 통해 성폭력·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TF는 모든 당 구성원이 폭력·차별·혐오·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며 △정신건강권 보장 △폭력·학대·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행복한 당원 및 직장생활을 할 권리 △문제 제기 후 보복 없는 환경 △회복 조치 요구권 등을 명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최고위원회에서 TF 활동 결과를 공식 보고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안을 의결해 제도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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