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보이스피싱 차단법' 발의…번호변작기 유통 금지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번호변작기의 제조·대여 등을 금지하는 보이스피싱 차단법을 발의했다.
12일 조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변작기란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와 함께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도입하도록 하고, AI기술로 가족·지인 목소리를 합성하는 방식의 딥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탐지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거짓 번호 표시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번호변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AI 기반의 음성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탐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노후 자금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원천 차단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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