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사면 반대…입시비리 사회적 파장 사과·인정 없어"
권영국 대표 명의 성명
"국힘 요청자들 비롯해 삼성 장충기·최지성도 사면 안 돼"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의당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 성명에서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혁신당 대표)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꼽힌다.
아울러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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