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보완수사권도 폐지"…7일부터 검찰개혁 당정대 협의(종합)
민형배 "8월 말까지 법안 완성"…정청래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특위, 수사·기소 완전 분리 대원칙…내주까지 법안 초안 만들 것"
- 금준혁 기자,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한다. 다음 주에는 법안 초안을 내놓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6일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민형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8월 말까지 구조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며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뒤이어 "골든타임은 생명과 직결돼 있는데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말까지 입법을 끝내려고 하는데 1단계는 구조 개혁"이라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찰개혁 4법)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으로, 보완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아울러 이들 4개의 분과를 만들었다면서 "다음 주까지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법안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법안 초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찰개혁 4법을 기초로 한 초안은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한 후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고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로 설치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은 공소청 외 수사기관에 속할 수 없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율을 맡는 만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수위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시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하는 감독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민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해당 안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한테 내용이 전달돼 살펴보기도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그 내용을 대략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개혁 TF 초안 등을 바탕으로 최종 법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TF와 민주당 TF의 방향이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7일)부터 가동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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