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취임 동시에 '초대형 악재' 시험대…'이춘석 빠른 손절'

'탈당' 이춘석 겨냥 전격 '제명', 수사 결과 따라 '의원직 상실'전망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낙마로 일단락됐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이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력이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강 후보자와 양도세 범위 확대 논란이 상승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경고장'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정 대표의 해결 방안에 따라 지지율은 또 한 번 출렁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6일 "인사 논란을 겨우 수습했는데, 수습하자마자 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 의원이 곧바로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놓은 건 아마도 당과 대통령실의 위기감이란 컨센서스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라며 "그러나 실제 소유주라는 보좌관의 해명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점 등이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좌관 명의' 주식 거래 이춘석…내부자 거래 의혹도 불거져

언론사 '더팩트'는 전날(5일) 이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보도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었다.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휴대전화 화면 속 주식거래창에 주식 소유주가 이 의원이 아닌 그의 보좌관인 차 모 씨였다는 점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주식 차명 거래는 불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보좌관 차 씨가 해당 언론사에 한 해명이 함께 공개되면서 논란은 증폭했다. 차 씨는 "이 의원이 본인 휴대전화인 줄 알고 헷갈려 제 휴대전화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주식 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하면서도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휴대전화 기종과 케이스, 바탕화면까지 똑같아서 헷갈렸나"라거나 "주식 거래하려면 비밀번호도 알아야 하는데 아내랑도 공유 안 하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참가족 의원실"이라는 등의 조롱이 잇따랐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과 12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했다. 이런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는 네이버 주식을 가격대별로 5주씩 분할 주문했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계좌 창을 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이같은 행위는 처음이 아니란 점이 드러났다.

차명 거래에 이어 법으로 금지된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한 종목은 같은날 오후 2시 과기정통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국가대표 AI 5개 기업' 중 두 곳인 네이버와 LG(LG CNS)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만큼 해당 사실을 미리 알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탈당'한 이춘석 하루 만에 '제명'한 정청래…"주식장난질 패가망신"

이 의원의 해명에도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 대표는 '제명' 카드로 발 빠른 대응에 나서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일단 당내에서는 "발 빠른 대응으로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수도 있을 거 같다"며 안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첫 대응에 나섰던 정 대표는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에서 직접 징계가 어려웠지만 당규를 근거로 전격적인 제명에 나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 내 복당이 불가하다.

사실 여부가 드러나 이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더한 징계도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 의원직도 문제가 될 수 있나'란 질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원직 제명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당대표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단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대로 유사 일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