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억대 차명 거래' 이춘석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고발

"자진탈당 쇼에 불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촉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응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후보는 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후보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에 대해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 명백하고, 2024년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시장적이고 자본주의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사위원장은 탈당했지만 자진탈당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면서 "법사위원장직은 원래 야당 몫이었기 떄문에 반드시 돌려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후보는 "다시 한번 강제수사,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전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차 모 보좌관에 대해선 이 전 위원장의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면서 그를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진술 또는 증거은닉 우려에 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