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거부권 법안' 4일 강행…국힘, 주말까지 필리버스터로 맞불

野 5개 법안 필버 준비, 송언석 4~5일 비상대기령 발령
5개 법안 놓고 필버 반복…9~10일 마무리 예상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98석 중 167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5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제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보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게 목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미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서기로 했다.

회기 종료 일정도 변수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회기 종료 시점인 5일 0시에 자동 종료되며 본회의는 산회된다. 이후 5일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전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법안에 대해 곧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나머지 법안들은 각각 새롭게 필리버스터를 걸어야 하며, 건마다 다시 24시간씩 소요된다. 필리버스터는 동일 안건에 대해 한 회기당 한 차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 "우선순위 법안 의미 없다"…송언석 “하나하나 무제한 토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사실 어떤 법을 가장 먼저 어떤 순서로 올린다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법에 필리버스터를 거냐에 따라 의사일정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고, 8월 임시국회를 연이어 소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법안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전체 표결은 다음 달 9~10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쟁점 법안 5건 가운데 첫 번째 상정 법안에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새로운 회기에서 각각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30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움직임과 필리버스터 전략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8월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 협상하겠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쟁점법안들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 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민주당이 더 센 내용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법안을 밀아붙이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일정이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 중 반헌법적·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